"화장실에 잘 못 들어갔다"며 혐의 부인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남성 A씨(21)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 잘 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서도 불법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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