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윗선 향하던 검찰 일시 제동
법원 "범죄 혐의, 대체로 소명…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법원 "범죄 혐의, 대체로 소명…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밤 9시 4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고, 나흘만인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밤 11시 23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온 백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쯤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백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밝힌 만큼 백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이를 동력 삼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윗선으로 뻗어가려던 계획엔 다소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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