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15년 구형' 항소…재판부 '기각'
극단적 선택 암시한 문자는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 인정
극단적 선택 암시한 문자는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 인정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협박 혐의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의 판단과 달리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군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도 형량을 더 낮췄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1. 11. 25. / 사진 = 연합뉴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했지만 군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 은폐를 협박하거나 2차 가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15비행단으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 330일이 지난 올해 4월 1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이번 달 7일에는 해당 사건을 집중 재조사 하고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안미영 특검을 필두로 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검 팀이 출범하면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심에서 가해자는 1심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고 받으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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