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믿었던 스승에게 추행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고려했다"
술에 취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제자에게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인 B(2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틈을 타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신뢰하던 스승의 범행으로 얼마나 큰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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