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안 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C 건설 회장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전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서 약 9억 원가량의 그림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2006년 C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려해 2,8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C 건설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인 8억 2천만 원을 추징받자, 답례로 8억 4천만 원가량의 조형물 등을 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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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전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서 약 9억 원가량의 그림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2006년 C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려해 2,8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C 건설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인 8억 2천만 원을 추징받자, 답례로 8억 4천만 원가량의 조형물 등을 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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