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5월3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합동점검 실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부당광고 84.1%로 가장 많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부당광고 84.1%로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자양강장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 심의 정보를 분석해 다소비 제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광고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주로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제시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이드라인 /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