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면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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