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름과 동 호수,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정보 수천 건 들어있어"
"문서 파쇄 않고 버려 개인정보 유출돼…경찰에 신고했다"
"문서 파쇄 않고 버려 개인정보 유출돼…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과 직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서류를 파쇄하지 않고 무더기로 단지 내 폐지수거장에 버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중인 A씨는 지난 17일 단지 내 폐지를 수거하는 장소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파트와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적혀있었고, 심지어는 통합 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공사 입찰 참가 신청서와 계약서 등의 중요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수천 건 들어 있었다"면서 "택배 접수 대장의 두께만 약 20cm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더미서 나온 정보는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와 인사 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의 민감한 정보를 담은 문서도 발견됐으며, 인사명령 서류에는 과거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폐지수거장에 버려진 택배접수 대장 / 사진=연합뉴스
A씨는 "관리소가 각종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버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관리소 측은 "오랫동안 보관해 오던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파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기록물이나 인쇄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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