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3% 올려…"임차인 의사 따라 새로 체결한 계약"
한동훈 후보자 측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
한동훈 후보자 측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기고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12억 2천만 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 3천만 원(약 43%) 올린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검사장이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천1백만 원인데, 실제로는 5억 원을 넘게 올렸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한편,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6억 8천만 원에 전세 임대해 거주 중인데,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5%가량 상승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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