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훈계하자 다툼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해 결국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일었다. 영상에서 A씨는 "경찰 '빽'이 있다"고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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