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혐의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지명수배 중인 가운데 두 사람이 지난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일부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4월 누리꾼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IP를 추적해보니 그 중 46명이 특정됐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했다"며 "송파서에서 맡은 3명은 1명이 기소됐고, 2명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연 관계인 이씨와 조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독살을 시도했으나,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당초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윤씨의 사망을 내사 종결했으나, 지난 2019년 10월 유족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이 일반에 알려진 건 이듬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8억원 상당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남편 윤씨가 사망하고 5개월 뒤인 지난 2019년 11월께 보험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달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은 작년 2월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내달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두 사람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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