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과 배달앱 메뉴 가격 차이 품목당 1,000~2,000원
포장 손님에게도 배달 메뉴 가격 적용해
배달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꼼수 증가
포장 손님에게도 배달 메뉴 가격 적용해
배달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꼼수 증가
어제(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비 비싸서 포장 주문하고 직접 가지러 갔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포장 주문한 뒤 음식을 기다리던 A씨는 가게 안에 있는 메뉴판과 배달앱에 있던 메뉴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뉴 가격은 작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는 배달앱을 통해 유린기 1만 9,000원, 고추잡채 1만 5,000원, 차돌짜뽕밥 1만 1,000원 등을 포장 주문했으나 가게 메뉴판에서 해당 음식 가격은 각각 1만 7,000원, 1만 3,000원, 1만 원이었습니다.
배달비를 아끼려 포장 주문했는데 되레 5,000원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A씨는 "포장 주문해도 이미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돼 있고 (이 가게는) 거기에 배달비를 추가로 더 받고 있던 것"이라며 "심지어 건당이 아니라 메뉴 당 추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에 이를 문의하자 직원이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양이 더 많다'고 설명하더라"라며 "내가 매장에서 포장주문하면 양을 적게 주냐고 하니까 대답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가게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다. 앱에 올려놓은 음식 가격에 슬그머니 배달비, 수수료 추가시켜놓고 거기에 또 배달비 추가로 받는 집 매우 많다"며 "포장 주문한다고 이 가격을 빼주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달비가 어떻고 수수료가 어떻고 하는데 본인들이 홍보하고 싶어서 올린 거 아니냐"며 "그래놓고 손해 보기는 싫고 수수료·배달비도 내기 싫은 거냐. 이럴 거면 고지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힘드니까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데 우리는 땅 파서 나온 돈으로 사 먹느냐"고 반문하며 "모든 비용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의 독점과 그로 인한 배달료 인상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배달료를 메뉴 가격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를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었다면서도 포장에도 같은 가격을 적용한 이 식당의 가격 책정은 다소 심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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