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의료체계 와해 가능성"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 농후, 보건의료인 등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협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소속 회원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약 100여 명과 함께 오늘(3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간호법이란,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안입니다.
제21대 국회에 3개의 관련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고,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례 심사를 거친 가운데, 이번 대선 이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단독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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