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31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유기·방임해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A씨와 B씨는 생후 17개월 된 친아들도 유기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달 초 친딸은 혼자 집에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친딸은 몸무게가 7㎏으로 또래 아이 평균 몸무게 15㎏의 절반에 불과했다. 집에 같이 있었던 남동생도 정상 체중에 못미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한 자녀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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