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7시 30분쯤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 씨가 고소작업대에서 외부계단 볼트를 조이던 중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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