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직장 동료 추행 죄책 무겁다"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저지른 인천의 한 구청 50대 간부 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복용하던 약물(신경안정제)과 과음의 복합작용으로 당시 기억을 잃게 됐으며 의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동료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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