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전직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씨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만 0세 여자 아이가 옷에 변을 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내복만 입힌 채 창문을 10여분 동안 열어놓고 방치해 감기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만 2세 남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동료 교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뒤 성적 의미가 담긴 대화를 주고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정서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강재묵 기자 / m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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