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자신이 변호한 조카 살인사건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답변서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최근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간 이 후보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시간을 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다음 달 17일 변론 없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 측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정해진 선고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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