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면서 노동부가 1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는 18일 부산노동청이 오전 9시부터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물로 두성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만약 두성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즉시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이 중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왔다.
노동부는 16일 이달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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