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급발진 사고 아니라고 해" 억울함 호소
멈춰있던 차량이 시속 68km의 속도로 갑자기 후진해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멈춰있던 차가 단 몇 초 만에 시속 68km로 후진해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멈춰있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량 속도는 점차 빨라졌고 주차된 트럭과 충돌을 한 후에야 멈췄습니다. 사고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트럭 아래로 들어간 듯 차량 뒤쪽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 및 경추골절을 당한 60대 여성 운전자는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여성의 유족 A 씨는 "경찰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99% 이상 밟으며 (사고가) 발생했기에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일 수도 있고 운전자 잘못일 수도 있다"며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뭔지 판단해서 (도움을 주셔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A 씨는 청원을 통해 "어머니 사고 차량 제조사에서 생산한 차들이 여러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쉬쉬하고 묵인하고 언제까지 이런 살인 기계를 힘없는 약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아무것도 모른 채 타고 다녀야 하냐"라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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