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휴대전화 개통해 3개월간 납부하다가 중단
고객들 뜬금 없는 독촉장에 황당
고객들 뜬금 없는 독촉장에 황당
충북 제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SKT 휴대전화 사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명의로 갤럭시 폴드2 1대가 신규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경위를 알게된 것은 이달 초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다른 통신사 휴대전화 10월분 미납요금 18만3천680원을 납부하라는 '채무변제 최후 통고장'때문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A씨로 되어 있었으며 할부금과 요금 납부계좌 명의는 판매점 공동대표인 B씨로 돼있었습니다.
B씨는 고객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신이 3개월동안 납부를 하다가 중단해 고객에게 독촉장이 날아들면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판매점의 공동대표 중 1명이 보상을 떠안으면서 고객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대표 C씨에 따르면 B씨는 휴대전화 판매를 도맡았는데 B씨에 의한 명의 도용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C씨는 "판매점 개업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하나둘 나타났다"면서 "판매점을 즉각 폐업하고 40여명에게 피해보상을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금까지 6천만원가량 지출했다"면서 "피해 입증 자료를 구비해 곧 B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피해자 1명당 고가의 휴대전화 1∼2대가 신규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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