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측 “위헌적 종부세로 국민에 고통”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으로 나섭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1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고스는 이 전 재판관과 함께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김용호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4가지 위헌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고스는 종부세 환급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조세심판 절차를 경유한 즉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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