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운전자에 수백만 원 소송
한문철 변호사 "50대 50…운전자·견주 모두 주의했어야"
한문철 변호사 "50대 50…운전자·견주 모두 주의했어야"
한 운전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하던 강아지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견주로부터 강아지 치료비 수백만 원을 모두 배상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운전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18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를 운전하던 제보자는 당시 주인과 떨어져 걷던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보자는 운전 중 시야에 강아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부딪힌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그는 "피해자(견주)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는 전부 해 줘야 한다"며 "사람은 운전자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는 다 해주지만, 동물은 과실만큼은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0대 50 과실로 볼 수 있겠다. 제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견주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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