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범위를 늘리고 6개월 유효기간을 두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은 최근 감염병 확산세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했다면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되는 식이다.
논란이 된 건 이번 방역 조처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가 QR코드를 인증할 시 '딩동' 소리가 나오게 됐다는 점이다. 방역패스 유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인데 이 소리가 나오면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시 인정받으려면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미접종자들로서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가게 들어온 손님 일찍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딩동' 소리가 나오면 아예 내쫓으란 것 아니냐"며 "이번 방역 조치 (수정안)에도 자영업자의 현장 고충은 철저히 배제됐다"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방역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B씨는 "솔직히 지금 자영업자 중에 손님 가려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대형점포가 아니고서야 한 명이 아쉬울 판인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B씨는 "효과음까지 나오면 미접종자 손님과 점포 간 암묵적인 합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방역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 그런데 인권은, 경제적인 파급력은 과연 고려해보기는 한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조치로 할인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분류된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건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7종 시설이다.
이와 관련,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오는 10일부터는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이뤄질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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