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옷 두꺼워 테이저건 효과 없어
발사한 실탄 3발 중 1발 허벅지 관통
"테이저건, 권총 사용지침 잘 지켰다"
발사한 실탄 3발 중 1발 허벅지 관통
"테이저건, 권총 사용지침 잘 지켰다"
칼 3자루를 휘두르며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테이저건과 실탄으로 10여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오늘(1일) 오전 4시 51분께 A(50)씨는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무단침입 후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경찰관 2명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검문을 시작하자 A 씨는 칼을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길이 30~70cm에 달하는 사제 도검 3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작은 도검 2자루는 양팔에 하나씩 테이프로 감아 고정했고 제일 긴 도검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를 쏴 A 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A 씨가 두꺼운 옷을 입어 전류가 흐르는 철심이 옷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고, 오히려 A 씨는 칼로 철심을 제거한 뒤 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A 씨는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후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쐈습니다.
실탄 2발은 A 씨를 스쳐 지나갔고, 1발이 허벅지를 관통해 10여분 만에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공장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했으나 공장 측은 A 씨에게 기계설비 납품 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더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 측은 테이저건과 권총의 올바른 사용지침에 따라 A 씨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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