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로 판단…증여세 부과 취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한 명이 사망했을 시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3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 3건을 오늘(1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에게 오락실을 양도했습니다. A씨는 양도 한 달 후 사망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오락실의 양도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B씨는 "A씨가 본인의 건강 악화로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던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해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위자료)로 금액을 준 것"이라며 주장을 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B씨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에 작성한 '점포 임대 권리 양도 확인서'에도 보증금 등 모든 권리를 A씨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이외에도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60일 이후에 수리되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납부통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행방이 불분명한 당사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편송달 반송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렵고 송달 장소가 불명일 경우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하겠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 등에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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