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 얻어"
곽병채, 검찰 조사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아버지는 몰랐다"
곽병채, 검찰 조사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아버지는 몰랐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곽병채 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앞선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곽 의원과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임의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다. 이를 추징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에게 사후에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곽병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곽 의원이 퇴직금을 알지 못했으며 근무 중 입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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