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 '산업재해'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화천대유 측최대주주 김만배 씨 또한 곽 씨와 같은 설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부는 화천대유 측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 씨는 자신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어지럼증과 이명 등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면서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곽 씨의 퇴직금은 3,000만 원이고, 성과급은 5억, 산재위로금은 44억여 원"이라고 했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한 "(곽 씨가) 산재를 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노사 모두 산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화천대유가 지난 2015년 설립 이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산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회사가 당시에 중재해로 판단한 것"이라며 "병원 진단서는 받아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곽 씨) 본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산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를 통해 곽 씨가 실제 어떤 산재를 당했고, 어떤 질병을 얻었는지가 드러날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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