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미성년자에 콘돔 판매 가능
학생 어머니, 친척까지 몰려와 항의해
학생 어머니, 친척까지 몰려와 항의해
여고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 어머니로부터 경찰 신고까지 당했다는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게 내 잘못인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아까 어떤 여자한테 내가 콘돔 2개를 팔았다. 그러더니 30분 후 학생 어머니가 와서 소리를 다짜고짜 질렀다"며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해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진정하시고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자 학생 어머니는 "얘한테 콘돔팔았냐. 고등학생한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콘돔은 미성년자에게도 판매 가능합니다. 이에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셔도 상관없다. 콘돔은 의료품이라 미성년자에게도 판매 가능하다"고 말하자 학생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거냐. 다른 애 엄마한테도 소문 다 낼거다"라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편의점을 찾은 경찰이 현행법상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학생 어머니는 편의점 밖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그제(21일) 또 하나의 게시물을 올린 A 씨는 "학생 엄마 친척까지 왔다"며 "아줌마 2명, 아저씨 3명이 와서 '당신이 뭔데 애한테 콘돔을 파냐. 위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A 씨가 미성년자도 콘돔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니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공경도 안하고 기어오른다"며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며 "영업방해로 전부 신고 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콘돔을 안 파는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오히려 콘돔을 꼭 사용하라고 당부할 일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며 A 씨의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