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인 최은순 씨가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오늘(9일) 오후 1시쯤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법정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접촉하는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최 씨는 또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도 없고, 재판부는 최 씨에게 보석 보증금 3억 원을 낼 것을 명했습니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0일 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요양병원 급여 부정 수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최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법정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접촉하는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최 씨는 또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도 없고, 재판부는 최 씨에게 보석 보증금 3억 원을 낼 것을 명했습니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0일 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요양병원 급여 부정 수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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