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초등생 집으로 유인해 술 게임
게임 벌칙이라며 옷 벗기는 등 강제 추행
동종전과 5차례…전자발찌 대상자는 아냐
게임 벌칙이라며 옷 벗기는 등 강제 추행
동종전과 5차례…전자발찌 대상자는 아냐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이고 추행한 20대가 알고 보니 강제 추행 등 혐의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29살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31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시흥의 한 공원에서 만 13세 미만인 여학생 B 양을 자신으로 집으로 유인한 뒤 게임을 하며 강제로 술을 먹였습니다.
이후 술 게임에서 진 벌칙이라며 B 양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양은 범행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제 추행 등 동종전과가 5차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전자발찌 부착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B 양이 스스로 따라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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