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이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져 9명의 소액주주에게 무려 4백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누리법무법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9명의 소액주주가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약 265억 원의 배상을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원금 265억여 원과 이자 약 130억여 원 등 총 400억여 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누리법무법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9명의 소액주주가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약 265억 원의 배상을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원금 265억여 원과 이자 약 130억여 원 등 총 400억여 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