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B양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포천의 중학교 인근 공터로 데려가,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에게 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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