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준법의식 심각히 결여…반성하는지 의문”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 시행에 불만을 품고 민식 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내용’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최 씨는 “그 민식이 아빠가요, 구속 안 시킨다고요,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대요”라며 민식이 부모의 아산경찰서 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민식이가 열살인데 그 계산을 해보면 둘이 불륜을 해서 전처를 전처 내보냈다”며 불륜설 및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등의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유튜브 채널에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경위, 기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민식이 부모는 바퀴벌레만도 못하다’, ‘제가 정말로 반성의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관심 없이 항상 해오던 태도가 욕먹을 것을 스스로 자초합니다’라고 진술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정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민식 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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