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무예 ‘카포에이라’ 놓고 진실 공방
“서울대 인권법센터, 조국 아들 비롯 고교인턴 없어”
“서울대 인권법센터, 조국 아들 비롯 고교인턴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 증명서와 달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노 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등은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고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는 조 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 달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 자료조사, 논문 작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턴 증명서’는 해당 활동을 실제로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지고자 당시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이 노 교수에게 “조 씨와 인턴 면접을 진행하거나 매주 와서 인턴십 활동을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노 교수로부터 면접을 받고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반대되는 증언입니다.
이어 “아들 조 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인사 한번 한 적 없다. 제가 있는 동안 고등학생이 센터 사무실을 온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교수는 “한인섭 교수가 제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다”며 “연구 분야가 다른데 제 분야도 아닌 것을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센터장의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 요청에 경력 증명서 문구만 바꿔 프린트했으며, 이를 처음 보는 여대생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노 교수와 조 씨가 직접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며 노 교수를 신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증인(노 교수)이 2013년 7월 말에 브라질로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제 아들과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카포에이라’는 브라질의 전통 무예입니다.
이에 노 교수는 브라질에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 건 맞다면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게 특이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날 특이하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