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 10여 명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면 내시경을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수면 내시경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한 뒤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30여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