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여전히 그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이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회는 그제(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말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공무원으로 5년을 일하고 민간회사에서 6년을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5년 개혁 당시 공무원·사학연금과 제도의 틀이 거의 같던 군인연금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군인연금은 지금도 연금 수령의 최소가입 기간이 20년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둘을 합쳐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시행되었으며 매년 3000~4000명이 새로 연계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연계제도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공무원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근무 기간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계 조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한 해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2040,2050년까지 연금 재정의 지출이 줄고, 그 이후에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돈(일시금)을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쪼개 받기 때문에 당분간 지출이 줄며, 연계로 인해 2070년 한 해에만 국민연금 재정에서 약 2000억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연금을 연계하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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