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지 강사, 판결 확정되면 메가스터디에 8억여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경쟁업체 이적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경쟁업체 이적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유명 수학강사 주예지 씨가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적한 것으로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타사에 강의를 제공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원의 위약벌 등을 포함해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9일(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혀지며 판결이 확정되면 주씨는 학원에 7억8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주씨는 스카이에듀 소속 유명 강사로 2017년 올린 수능 강의 영상이 인기를 끌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시작한 주씨는 2017년 학원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계획 등을 담은 7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강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의 수강료 기준 온라인 강의는 23%, 오프라인 강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씨가 지급받는 것으로 메가스터디와 주씨는 온라인 강의를 2019년 11월 자 출시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강의 중간 점검을 실시한 뒤 강의 출시를 2020년으로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주씨는 2019년 11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메가스터디 경쟁사인 A사와 온라인 강의를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씨는 오프라인 강의만 메가스터디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할 예정인 만큼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강의 출시를 거부한 잘못이 있고, 2019년 10월까지 30여개월의 근무기간 1억 1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에 비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액수가 자신이 얻은 수익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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