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 횡령,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전 국민대 교수 A씨와 B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2016년 대학원생 등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9월 학과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후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또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에게 각각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 및 횡령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감형 이유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B씨는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