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두 명 이상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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