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무면허로 청소년에게 문신을 시술한 29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서울 광진구에 업소를 차린 뒤 16살 최 모 양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0만∼150만 원을 받고 170여 명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문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을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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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등은 서울 광진구에 업소를 차린 뒤 16살 최 모 양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0만∼150만 원을 받고 170여 명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문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을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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