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종료 후 독자적으로 법적 대응
'달뜨강' 제작사, 30억 손배소 키이스트 비판
'달뜨강' 제작사, 30억 손배소 키이스트 비판
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지수가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후 일부 허위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지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문진구 변호사는 27일 "지수는 학폭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후 곧바로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연락이 닿는 모든 분께 직접 용서를 구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주장들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완전히 허위인 사실들이 많았으나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주장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동안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에 지수는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 등 모욕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형사고소 진행으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인 지수에 대해 키이스트는 오늘(27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스트는 "현재 지수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소속사에 더는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배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상호 합의로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뜨강' 30억 손배소 "지급 안 해" vs "지켜볼 것"
한편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 를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2일 빅토리콘텐츠는 "4월 1일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26일) 학교폭력 논란 등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지수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20일에 있었지만 키이스트 측에서는 법률대리인만 보냈을 뿐 회사 측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겠다는 언론보도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키이스트는 한류 스타 이영애를 주연으로 하는 제작비 400억의 '구경이' 등 새로운 드라마의 홍보는 크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키이스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갑작스러운 배우 교체로 인한 제작사 및 여러 제작진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함과 동시에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이라 최종 정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그전에라도 우선 도움이 되고자 일부 선 지급을 해드리겠다고까지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키이스트는 끝까지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수 측 형사고소 관련 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지수(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후 곧바로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연락이 닿는 모든 분들께 직접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제기된 주장들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완전히 허위인 사실들이 많았으나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주장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확대∙재생산 되었고, 의뢰인이 침묵하며 반성하는 동안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허위 글을 게시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 등 모욕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형사고소 진행으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jdb9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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