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종점에서 승용차로 옮겨 태워
종점에서 승용차로 옮겨 태워
오늘(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시내버스 기사 30대 A씨를 준강간예비, 약취유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오후 11시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술에 취해 버스에 탄 20대 B씨가 종점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워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B씨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B씨를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선의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