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취재 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이 징계와 처벌 가능성을 모두 열고 해당 사안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대립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징계 넘어 처벌까지? 커지는 '공소장 유출' 논란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한 건 지난 12일.
기소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되며 조국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루 정황이 드러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 날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소장 유출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훈령은 내부지침인 만큼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근거로 활용됩니다.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도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한 공소장 내용 일부 유출인 만큼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처벌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게 공소장이 도달되기 전 유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이번 공소장 유출 사안을 사실상 위법 행위라고 규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 '공소장 유출' 법적 처벌 가능한가?
박 장관이 처벌 근거로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법령은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수사기밀이 사전에 유출될 때 적용됐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소 낯선 법령으로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소장 유출에 대해 무리하게 처벌 근거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해당 법을 적용하더라도 부당한 목적, 이른바 이 지검장을 모해하려는 의도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형법 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아예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소장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입증해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수사 압박…역풍 우려도
박 장관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공소장 유출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커진 데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징계나 처벌 자체보다 검찰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소장 유출로 김학의 사건에 조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또다시 정권으로 향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소장 유출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처벌을 추진할 경우 검찰의 집단 반발이라는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비판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소장 유출에 대해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총장으로 취임하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대립하는 국면을 피하면서, 검찰 내부 신망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대립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징계 넘어 처벌까지? 커지는 '공소장 유출' 논란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한 건 지난 12일.
기소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되며 조국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루 정황이 드러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 날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소장 유출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훈령은 내부지침인 만큼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근거로 활용됩니다.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도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한 공소장 내용 일부 유출인 만큼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처벌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게 공소장이 도달되기 전 유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이번 공소장 유출 사안을 사실상 위법 행위라고 규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 '공소장 유출' 법적 처벌 가능한가?
박 장관이 처벌 근거로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법령은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수사기밀이 사전에 유출될 때 적용됐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소 낯선 법령으로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소장 유출에 대해 무리하게 처벌 근거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해당 법을 적용하더라도 부당한 목적, 이른바 이 지검장을 모해하려는 의도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형법 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아예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소장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입증해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수사 압박…역풍 우려도
박 장관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공소장 유출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커진 데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징계나 처벌 자체보다 검찰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소장 유출로 김학의 사건에 조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또다시 정권으로 향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소장 유출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처벌을 추진할 경우 검찰의 집단 반발이라는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비판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소장 유출에 대해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총장으로 취임하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대립하는 국면을 피하면서, 검찰 내부 신망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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