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내내 근무평가서 '최하위'
법원 "직무수행 능력 개선 안 돼" 직위해제 처분 적법
법원 "직무수행 능력 개선 안 돼" 직위해제 처분 적법
공무원 일자리는 한번 들어가면 나가지 않아 일명 ‘철밥통’이란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과와 별개로 직위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성과가 인사에 반영돼 ‘철밥통’이란 수식어도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서는 4년간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8차례 근무 평가서 5차례나 꼴찌를 한 공무원에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박강균)는 공무원 A 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그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인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3년이 지나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상·하반기 진행된 근무평가에서 매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번째 평가에서는 1,000명 중 꼴찌를 했습니다.
부서장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A 씨는 "업무 난도나 업무량의 비중이 다른 팀원에 비해 낮은데도 (처리가) 미흡한 면이 있다"며 "친화력과 업무 추진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전산시스템 활용과 민원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간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다른 직원보다 민원 응대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다”, “괴롭힘과 차별로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평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근무 성적이 지나치게 낮고 직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원인들과의 마찰 가운데에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 등을 지적한 경우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면서 “평가 기간에 직무수행 능력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8차례 근무평정서 6차례는 같은 직급과 직렬 중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고, 이 중 5차례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9602wldud@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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