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거부하자 집단 폭행
실시간으로 성폭행 영상 공유도
실시간으로 성폭행 영상 공유도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한 가해자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조건만남 신고하자 집단폭행…성폭행 실시간 공유까지
오늘(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젯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20대 초반 남성 B 씨와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후반 C군을 구속했고, 보호관찰 중이던 여중생 1명은 보호관찰소로 넘겼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D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D양이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2명을 더 모아 이달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D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당시 B 씨와 C군도 D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양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D양 가족 "촉법소년, 제대로 된 제도가 맞느냐" 호소
이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D양의 가족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건물 옥상에 동생을 세워 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가해자 본인들의 명분으로 집단폭행이 시작됐다"며 "여럿이 둘러싸고 머리, 얼굴, 몸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이 지속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가하고 입속에 침 뱉기, 담배로 지지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만행들을 일삼았다"며 "이 장면은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자랑하듯 또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중 한 명은 촉법소년이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이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현 사회, 현시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느냐"며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제도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40분 기준 75,34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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