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34세 허민우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허씨는 4월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습니다.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L짜리 락스,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부평구 철마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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