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다"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빌라에서는 계부인 이 모 씨가 의붓아들 A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당시 5살이었던 A군은 20시간 넘게 계부의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폭행이 없던 날에는 화장실에 며칠씩 가두는 등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는 재판에서 A군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5일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겁니다.
앞서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 친엄마도 지난해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