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중국 국적의 홍 모 씨가 '체류자격을 문제삼아 귀화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홍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뒀다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 상태에서 귀화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홍씨는 2004년 8월 입국해 그동안 세 차례 체류자격을 변경했고, 지난해 10월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요건 미비로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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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적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뒀다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 상태에서 귀화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홍씨는 2004년 8월 입국해 그동안 세 차례 체류자격을 변경했고, 지난해 10월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요건 미비로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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