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해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옆자리의 여고생에서 "우리는 연인이다", "같이 맥주라도 마시자" 강제로 뽀뽀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범죄행위를 모두 부인했었지만 피해자인 여성이 이 과정을 녹화했던것으로 범죄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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